[별표 1] <개정 2018. 2. 9.>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
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
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
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 내용이 길어서 첨부 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