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
[시행 2018. 8. 10.] [보건복지부령 제557호, 2018. 2. 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15. 7. 29.>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7. 2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ㆍ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8. 3. 3., 2010. 3.
19.>
제3조(안내표시기준)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 6. 8.>
제3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때에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 부서에 적합성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