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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시행 2018.1.1.] [대통령령 제28018호, 2017.5.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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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

[시행 2018.1.1.] [대통령령 제28018, 2017.5.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생활공간정책과) 02-2100-4374

 

1(목적) 이 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2(공공기관의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11.9., 2009.5.6., 2013.10.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3(적용범위)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장례식장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시설(이하 "업무시설"이라 한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업무시설이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설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3. 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전문개정 2017.5.8.]

3(적용범위)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장례식장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1.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 <2017.11.21.>

3. 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전문개정 2017.5.8.]

[시행일 : 2018.11.22.] 3

4(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9., 2009.5.6., 2013.10.16., 2017.5.8.>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기본방침

2.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3. 공중화장실등의 연차별 설치계획

4. 개방화장실의 연차별 지정계획

5.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조달계획

6.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6., 2013.3.23., 2013.10.16., 2014.11.19., 2017.5.8., 2017.7.26.>

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수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5(연도별 사업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매년 1031일까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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