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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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치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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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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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출입구
접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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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로의 유효폭 1.5미터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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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로는 단차 없이 기울기 1/18이하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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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는 완전 분리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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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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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치(층수표기) 및 유도안내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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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감시카메라(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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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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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출입구는 높이차이(단차) 없이 설치
다만, 단차이로 인한 경사로 설치시 기울기 1/18이하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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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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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출입문은 자동문으로 설치
다만, 자동문이 아닐 경우 비상통화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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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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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용승강기 전용 호출버튼 구분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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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용승강기 호출버튼(외부) 층수안내점자표지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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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용승강기 내부 후면거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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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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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용화장실 위치 및 유도안내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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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출입문까지 통로구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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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은 폭1.6미터*깊이1.8미터
이상 또는 폭1.4미터*깊이2.0미터 이상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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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출입문은 자동문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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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용화장실 세정장치는 광감지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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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에는 비데 및 등받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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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화장실
내 세면대 설치(거울 및 회전식수평손잡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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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 측면에는 비상통화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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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기손잡이는 각 층별 일반화장실 내에 1개소이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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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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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안내 및 호출버튼이 설치된 촉지도식(반구형) 안내판 설치
* 호출시 보조안내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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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인 이용 가능한 문자안내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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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실명 점자표지판 출입문 옆 측면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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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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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전화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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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공기주입 일체형)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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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계단실 손잡이 점자표지판 부착 및 점형블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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