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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8. 8. 10.] [보건복지부령 제557호, 2018. 2. 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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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큐비클은 화장실칸막이 관련된 부분만 발췌하였습니다.
전문은 아래 링크를 참조 하세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173&efYd=20180810#AJAX

. 대변기

(1) 활동공간

()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6미터 이상, 깊이 2.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출입문의 형태는 자동문,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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