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9>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06.11.9, 2009.5.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3조(적용범위) ①법 제3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5.26>
1. 공용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공공용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나.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라. 장사시설: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②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6.11.9, 2009.5.6>
1.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같은 법에 따른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6.11.9, 2009.5.6>
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기본방침
2.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3. 공중화장실등의 연차별 설치계획
4. 개방화장실의 연차별 지정계획
5.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조달계획
6.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5.6>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수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급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10월말까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5.6>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②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6.11.9]
제6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어린이용 세면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0.5.4]
제6조의3(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법 제7조의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등"이란 4기 이상의 세면대(같은 건물 안에 있는 모든 화장실의 세면대 수를 합산한다)가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용시설 및 공공용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게시설
6.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7.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8.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9.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본조신설 2010.5.4]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5.6>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실명과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5.6>
②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11.9>
1. 당해 시ㆍ군ㆍ구소속 공무원으로서 화장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2.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당해 시ㆍ군ㆍ구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2(한국화장실협회의 회원 등)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화장실관련 시민단체의 회원 및 화장실의 환경개선 등에 관심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화장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자
2. 화장실과 관련된 용역ㆍ물자의 생산ㆍ공사(工事) 등을 수행하는 자
3. 화장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06.11.9]
제11조의3(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①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조사ㆍ연구
2. 화장실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화장실문화의 개선을 위한 품질인증의 시행 및 평가
4. 화장실과 관련된 세미나 및 심포지엄의 개최
5. 화장실 관련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6. 화장실 관련 국제교류ㆍ활동 및 행사유치
②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1.9]
제11조의4(협회의 지도ㆍ감독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협회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해당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본조신설 2006.11.9]
제12조 삭제<2009.5.6>
부칙 <제18492호, 2004.7.29>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27호, 2006.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4조제5항 단서 및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5>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91호, 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장사시설: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⑥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 <제21471호, 2009.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47호, 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공중화장실등이 포함된 시설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처음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중인 공중화장실등에 대해서는 별표 제1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