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디자인300의 칸막이 사업주 고려큐비클 입니다.
소변기 칸막이 관련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개정안(2017.5.8)에 부합하는 제품 설치를 진행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시공 되어야 합니다.
"가림막은 벽면에서 돌출되도록 가로40cm 이상으로 설치하고,바닥에서부터 60cm 이상의 공간을 비워두되, 바닥지지대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시공 된 사진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